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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안내

[등록 유의사항] 신규회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선착순 접수)

  • 기존회원은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기존회원 : 현재학기 동일강좌 및 동일시간 수강생
  • 방문접수시간 09:00~17:5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일요일,공휴일,월요일 방문접수 불가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2시간동안 미결제 시 등록강좌가 자동취소되므로 접수 후 바로 결제 바랍니다.

수강신청전 확인사항

접수 시 유의사항

  • 인기강좌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십시오(선착순 마감).
  • 수강신청 인원이 강좌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정원의 50%),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료와 별도이며, 개별 구입하시거나 담당 강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료비와 교재비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에 수강 신청할 경우에도 3개월 강좌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취소는 불가합니다.

문화강좌 환불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_제23조 관련_학습비 반환기준 준용)

문화강좌 환불 기준의 구분,환불사유발생기준일,환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환불사유 발생 기준 일 환 불 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방문접수회원-개강전: 결제카드 지참 후 방문취소 / 개강 후 환불 : 카드결제- 환불기준 적용 후 반환금액 카드 부분취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