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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구분, 이용요금, 반화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이용요금 반환금액
시설 사용료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