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구분 | 이용요금 | 반환금액 |
|---|---|---|
| 시설 사용료 | 사용일 7일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 사용일 전일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 |
| 사용일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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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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