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예약
수강료 환불규정(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제 2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대상프로그램 | 환 급 기 준 일 | 환 급 액 산 정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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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체육강좌, 수영강좌) |
사용개시일 이전 (수영: 전월 말일까지) |
현금/카드 :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급 - 당일취소 : 수강료 전액환급(단, 결제일 23시 59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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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이후 (수영: 매월 1일 이후) |
현금/카드접수 - 수강료의 10% 공제금액과 환불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합산 공제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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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 |||
문 화 강 좌 | 사용개시일 이전 | 현금/카드 : 전액환불 | |
사용개시일 이후 | 1~10일 | 현금 : 환불신청월 수강료 2/3+잔여월 전액 카드 : 환불신청월 수강료 2/3+잔여월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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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 현금 : 환불신청월 수강료 1/2+잔여월 전액 카드 : 환불신청월 수강료 1/2+잔여월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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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현금 : 잔여월 수강료 전액 카드 : 잔여월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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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는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