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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예약

수강료 환불규정(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제 2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수강료 환불규정의 대상프로그램,환급기준일,환급액산정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프로그램 환 급 기 준 일 환 급 액 산 정 기 준
스포츠강좌
(체육강좌, 수영강좌)
사용개시일 이전
(수영: 전월 말일까지)
현금/카드 :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급
- 당일취소 : 수강료 전액환급(단, 결제일 23시 59분 이전)
사용개시일 이후
(수영: 매월 1일 이후)
현금/카드접수
- 수강료의 10% 공제금액과 환불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합산 공제 환급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문 화 강 좌 사용개시일 이전 현금/카드 : 전액환불
사용개시일 이후 1~10일 현금 : 환불신청월 수강료 2/3+잔여월 전액
카드 : 환불신청월 수강료 2/3+잔여월 전액
11~15일 현금 : 환불신청월 수강료 1/2+잔여월 전액
카드 : 환불신청월 수강료 1/2+잔여월 전액
16일~ 현금 : 잔여월 수강료 전액
카드 : 잔여월 수강료 전액
※ 재료비는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