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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화강좌 환불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_제23조 관련_학습비 반환기준 준용)

문화강좌 환불근거의 구분,환불사유발생기준일,환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환불사유 발생 기준 일 환 불 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