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전 확인사항
접수 시 유의사항
- 인기강좌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십시오(선착순 마감).
- 수강신청 인원이 강좌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정원의 50%),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료와 별도이며, 개별 구입하시거나 담당 강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료비와 교재비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에 수강 신청할 경우에도 3개월 강좌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취소는 불가합니다.
문화강좌 환불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_제23조 관련_학습비 반환기준 준용)
| 구 분 | 환불사유 발생 기준 일 | 환 불 액 |
|---|---|---|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방문접수회원-개강전: 결제카드 지참 후 방문취소 / 개강 후 환불 : 카드결제- 환불기준 적용 후 반환금액 카드 부분취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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