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좌
운영기간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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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선착순 접수 기존/신규 접수기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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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기존 | 2024. 12월 중 | 3월 중 | 6월 중 | 9월 중 | |
신규 | 3월 중 | 6월 중 | 9월 중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좌별 정원이 과반수(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폐강된 강좌의 경우 전액 환불 되며, 원하실 경우 타 강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강료 동일강좌에 한함)
- 개강 전 동일한 강사의 강좌의 경우 반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1회만 변경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진행)
- 학기 중도에 수강신청 할 경우에도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강 첫 주까지 추가 등록가능)
- 강좌 개강 전 카드결제의 경우는 카드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할인적용 받으셨을 경우 소급적용 될 수 있으며, 환불신청서 제출 시 환불가능) - 강좌별 세부내용은 강좌별 강의계획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은 본인명의로 등록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와 동일한 연령대의 강좌만 등록가능)
- 온라인접수 시 할인은 문화강좌 두 종목 할인만 가능합니다. (단, 두 종목이상 한 번에 결제할 시에만 해당)
- 온라인 접수 시 면제 및 할인은 불가합니다. (문화강좌 두종목 할인만 가능)
- 가족 2인 이상, 1인 2과목 이상 등록 할인 적용 부분 환불의 경우 전체 취소 후 수강과목은 할인 전 수강료로 재결제됩니다.
- 청소년의 경우 아이핀 인증을 이용해주세요 (14세 미만은 보호자 핸드폰으로 인증 후 회원가입 가능)
- 문 의 : 218-0404
수강료 면제 및 할인 안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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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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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규정
-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되며, 수강료반환신청서를 작성 해 주셔야 합니다.
환불기준
구분 | 개강일전 | 총 수업시간의 1/3이지나기 이전 | 총 수업시간의 1/2이지나기 이전 | 총 수업시간의 1/2이지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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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카드 동일 | 전액환불 | 해당 월 수강료 2/3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해당 월 수강료 1/2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해당 월 수강료 없음 +잔여 월 수강료 전액 |
※ 개강 후 환불은 문화강좌 환불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수강료 반환신청 한 일자가 환불기준일 임.
※ 환불 처리 기간은 15~20일 가량 소요 됩니다. (카드결제 취소 시 2~7일)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환불신청 가능 (단 두 종목 할인적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환불신청 불가)
※ 개강 후에는 방문접수 하신 경우에도 온라인예약사이트 가입하여 환불 신청 가능
온라인상에서 환불처리 신청하기 (수강이력현황→상세보기→환불신청)
환불서류
환불 첨부 서류 |
성인강좌 | 유아/청소년강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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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청소년 본인통장 입금시 | 보호자통장 입금시 | ||
수강료반환신청서 | 수강료반환신청서 | 수강료반환신청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서,보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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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신청(첨부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