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할인규정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2조제2항 관련) : 구분, 대상, 감면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대상 감면요율 비고
전 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
학교복합화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일 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50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수영장 수강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