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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기본시설사용료의 시설명,단위,사용료,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온누리아트홀
(525석)
※ 장애인석 6석 포함
1일 292,000
  • 대관시간 이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 단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공연 외 행사성 대관의 경우
    - 행사 및 공연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일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 오전·오후 공연 후 무대설비를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
오전 95,000
오후 120,000
야간 150,000
은하수홀
(92석)
오전 60,000
오후 70,000
야간 9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3: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철야 : 22:00 ~ 다음날 오전 02:00
  • 온누리아트홀 사용 시 1일이라 함은 09:00-22:00를 말한다.
  • 초과 사용 시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음
    - 1분 ~ 1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 2시간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1회 사용료 전액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강의실을 전일 사용할 경우 35,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전기, 가스료 포함)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부속시설사용료의 시설명,단위,사용료,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연주용 1회 50,000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영상시설 빔프로젝트 1회 30,000
  • 빔프로젝트 사용 시 노트북 및 재생장치는 대관측이 준비
조명시설 온누리아트홀 시간당 30,000
  • 무대조명 1시간 미만은 1시간 계산
  • 리허설작업조명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계산
  • 배전반시설 이용 시 설치재료는 사용자 부담
  • 핀스포트라이트 인건비는 가용자가 실비 보상
은하수홀 시간당 15,000
배전반시설 시간당 50,000
핀스포트라이트 1회 20,000
무대음향 음향반사판 1회 30,000
  • 설치, 연습, 리허설은 무료
  • 마이크 건전지 제공
  • 유선마이크 추가 시 1대당 5,000원
  • MP3는 파일로 제공(파일 편집은 불가)
  • 녹음파일 문제 시 녹음 사용료만 반환
유선마이크 1회 10,000
무선마이크 대당 15,000
녹음(MP3) 10,000
무대장치 덧마루 1회 30,000
  • 보면대는 기본 15개, 추가 시 개당 1,000원
  • 설치 및 철거, 재료비는 대관자가 부담
댄스플로우 1회 70,000
스머그머신 1회 20,000
보면대 1회 10,000
냉・난방 냉방 1시간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의거 재산정
(전기가스료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 관리자 난방 1시간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난방 1시간
무대기계 오케스트라 리프트 1회 작동 20,000 -
슬라이딩무대 1회 작동 20,000
승강무대 1회 작동 20,000
무용연습실 오전 10,000 -
오후 15,000
야간 20,000
문화게시판 1일 2,000
  • 검인 도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 게시
현수막 1회 1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3: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철야 : 22:00 ~ 다음날 오전 02:00
  • 전일 사용료는 단위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 연습용 피아노를 전일 사용할 경우 150,000원
  • 냉·난방 사용료는 매년 공과금 인상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전기, 가스료 포함)